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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

한부모가정 지원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지원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여야 하며, 2024년 기준 2인 가구는 월 2,116,000원 이하입니다.


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 


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(자녀 1인당 월 20만원), 만 5세 이하 추가양육비(월 10만원), 중고등학생 학용품비(연 8.3만원) 등이 있습니다.
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,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한부모가족상담전화(1644-6621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