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 기준
차상위계층 안내 및 신청방법
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,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, 2024년 기준 4인가구 월 2,661,000원 이하입니다.
신청방법
신청 접수처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 방문
-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
- 복지로 모바일 앱
필요 서류
-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
- 신분증
- 소득재산 관련 서류
-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신청 절차
1. 신청서 제출 및 상담
2. 소득재산 조사 (약 20일 소요)
3. 대상자 결정 및 통보
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, 선정되면 의료, 교육,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